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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손택스 종부세 조회 방법 및 종부세 계산기

by 반짝반짝S2 2022. 11. 20.

안녕하세요
전업주부 짠테커 반짝반짝입니다.

올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조회가
홈택스, 손택스, 국민은행 어플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법인 종부세를 내면서
개인 카드 12개월 할부....를 해서
다음달에 할부가 끝나는데요.
다시 12개월 할부를 해야 할 시기가 왔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금액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건
너무 잔인합니다 ㅠㅠㅠㅠ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집값 안정이 아닌 집값 폭락이 현실화된 요즘
취득세 중과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법인 종부세 규제도 풀리게 될지
2023년에도 법인 종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올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22년 종부세가 조회된다고 해서
오늘은 홈택스, 손택스, 그리고국민은행 어플로

종부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상가 등을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7억이라 한다면
6억의 초과분 1억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가되는 방식입니다.

단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없이 공시가 전액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금 부과 방식(세액계산)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세액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한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구요.

우리가 보통 궁금한 부분은
주택분 종부세 계산방식이니
개인 종부세 계산기st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하기

(소유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 - 공제금액) x 0.6(공정시장가액비율 60%)

예시1) (1주택자 공시가 12억 - 11억) x 0.6 = 6천만원

예시2) (2주택자 공시가 4억, 공시가 5억, 합계 9억 - 6억) x 0.6= 1억 8천만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해보니
1주택자와 2주택자의 과세표준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나는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해보고 싶으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step 2. 산출세액 구하기

(종합부동산세 세액 - 당해 재산세 부과액)

종부세는 과세표준액에
금액별로,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3주택 이하의 경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과세표준액 x 세율) - 누진공제 - 기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액 부과된 재산세 

예시1) 6천만원 x 0.006(0.6%) = 36만원 (과세표준액 3억원 이하는 누진공제 없음) 
           36만원 - 10만 8천원(올해 납부한 재산세액 중 6천만원에 대한 재산세 금액) = 25만 2천원 


예시2) 1.8억 x 0.006(0.6%) = 108만원 (역시 누진공제 없음)
          108만원 - 43만 2천원 = 64만 8천원


여기서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등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과세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을 말하는게 아닌걸
확인해주세요.

그러므로 아주 엄청난 자산가이거나

엄청난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에는
보통의 경우 세율은 0.6%나 0.8%정도로

보심 될거에요.

앞에서 구한 공시가격 12억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6천만원
공시가격 도합 9억인 2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1.8억이었으므로
둘다 종부세 세율은 0.6%가 됩니다.

 

여기에 올해 7,9월에 납부한 재산세 중에서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공제하는건데

이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뒤에서 말씀드릴

종부세 계산기에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빼서

예시로 알려드린거거든요.

 

이렇게까지 계산해주면

종부세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step 3. 납부할 세액 구하기

 

그런데 말입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을 구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더 남아있는 과정은

세금을 더 공제해줄께 하는거라

납세자 입장에서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설명하려니 진짜 기네요 ㅎㄷㄷ

 

종부세 산출세액에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 5년, 10년, 15년에 대해

각각 20%, 40%, 60%

고령자 60세, 65세, 70세에 대해

각각 20%, 30%, 40% 상당 금액을 빼줍니다.

 

보유와 고령자 공제는 중복 가능으로

최대 80%까지 한도로 공제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에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빼주는데

작년 종부세 금액에 비해

조정대상 2주택자, 3주택자는 300%,

그 이상은 150% 이상 올렸다면

그 이상 부과된 금액을 빼줍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후 마지막으로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되는데요.

이 세액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한 금액이

총총총총 납부액입니다.

 

계산이 엄청 복잡하네요.

 

종부세 계산기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지 말라고

종부세 계산기가 있더라구요.

 

https://부동산계산기.com/보유세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xn--989a00af8jnslv3dba.com

 

부동산 계산기는

스마트폰 어플도 있고

PC에서 사이트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PC로 접속해서 이용해봤어요.

 

종부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고

몇가지 조건,

법인인지, 1세대 1주택인지

세부담상한에 해당하는지 등등을 체크한 후

보유세 계산을 눌러주면

재산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한큐에 구해줍니다.

 

2022년 종부세 조회방법

 

길게 돌아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2년 종부세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공인인증서가 없는지라

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

알려드릴께요.

 

홈택스나 손택스나

카테고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루트로 접속하지면 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준 뒤

화면 오른쪽의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도 할 새 없이

바로 22년 올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보입니다.

 

저는 법인사업자로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없이

생짜로 3.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게 진짜 무서운게

공시가격 5억짜리 주택 1개 가지고 있으면

매년 종부세가 천만원정도 나옵니다.

공시가 5억짜리면 요즘 네이버 부동산 호가로

한 6~7억정도 할텐데요.

 

법인사업자가 6~7억짜리 주택을 1개 가지고 있으면

매년 세금이 천만원씩 나옵니다.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긴것도 아니고

그냥 쌩짜로 매년 천만원씩 세금이 나옵니다.

 

저는 작년에 비해 올해 종부세가 200만원 줄었네요.

이걸 줄었다고 지금 고맙다고 해야할지...

이번에도 개인카드로 할부 12개월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아직 종부세 조회 안해보신 분들은

홈택스 손택스 접속하셔서

MY홈택스 MY손택스로 확인해보세요.

이 버튼 누르시기 전에 심호흡 한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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